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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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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정 위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