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소송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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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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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법원에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