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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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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거나 소 취하로 끝날 경우, 그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되지만, 확정 판결에 따른 기록보다는 공개 범위나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합의 시 소송 기록의 비공개나 대외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